한해 국민이 내는 주택 취득세도 10조 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 또한 4조 1천여억 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29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9808억 원에 이르렀다. 문 정부 5년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4조 1053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지난 2016년 당시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는 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여원이 늘어난 7조 6153억원에 올라섰다. 이후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 8701억원, 2021년 10조 9808억원으로 불어나, 본격적인‘취득세 10조원’시대로 이어졌다.
특히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 2832억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원으로 1조 689억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1조 7489억원이 증가해 각각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 8736억원이 징수됐다.
또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경기도가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약 1.9배(1조 7489억원)가 늘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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