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전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경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4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하면 1차 초기단속 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10분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 확정 단속이 된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나 경찰서,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문자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되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만 제공된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경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앱을 통해 신청 접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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