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22:41:29

중기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황보문옥 기자 / 1358호입력 : 2022년 03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5만여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상향(10→30%) 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4 오후 4시까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수요기업은 400만원 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지난 30일부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결제,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한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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