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다.구속 여부는 30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영장실질심사는 당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심사에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강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외부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심문을 포기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가 총 7시간30분으로 역대 최장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 심사도 그에 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의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혐의가 많고, 기록도 방대한 만큼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강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공익법무관을 거쳐 지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이 됐다. 창원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친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게 됐다. 이날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대통령이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61)씨 등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특히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가 각각 적용됐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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