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6일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나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관계였던 B씨와 헤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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