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사진>이 지역 내 착한 임대인의 세금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7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제24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50%도 감면한다.
수성구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132건, 2400만원, 개인사업주 등에게 주민세 감면 1만9277건, 4억8000만원 등 총 5억4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
김대권 구청장은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지만 함께하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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