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영세 소상인들의 불법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11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운영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 돌출,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또한 적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진택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 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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