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01:03:40

예천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지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10%에서 최대 100% 감면
황원식 기자 / 1364호입력 : 2022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세제지원으로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등이다.

예천군에 따르면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면제하고,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 원 이내로 재산세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학동 군수는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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