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기초의원의 불법적 투·개표 참관에 대한 조치가 지난 8일 내려졌다.
대구선관위는 최근 달서구의원 3명과 동구의원 1명, 북구의원 1명 등 5명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 법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협조 요청 ▲준수 촉구 ▲위법사실 통지 ▲서면 경고 등을 조치할 수 있으며, 공정을 현저히 해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 선관위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투·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한 기초의원 5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5명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동구의원 A씨가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선관위에 접수되면서 기초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슷한 사례가 달서구와 북구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선관위가 추가 확인에 나섰다.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과는 별개로, 시선관위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여론을 뜨겁게 했다.
이들 기초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대구시당은 시 당 차원의 징계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해프닝의 하나로, 지역위원회별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각심 갖고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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