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은 28일 이른바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하여 특정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6년 11월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 보관 중인 담보차량 168대(21억 1300만 원 상당)를 유통한 대포차 유통조직과, 이들로부터 차를 넘겨받아 운행한 구매자 등 131명이 적발, 유통책 4명이 구속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박명재 의원은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동산 질권설정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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