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7:03:46

대구지검, '사망자 신분' 쪽방 거주민

실종선고 취소 청구
공부상 사망 상태
복지혜택 못 받아

김봉기 기자 / 1367호입력 : 2022년 04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공부상 사망자로 등재 돼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이에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이 13일, 수 십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쪽방촌 70대 A거주민의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A(73)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던 중 가족과 멀어지게 됐고 이후 수 십년간 쪽방촌, 쉼터 등을 전전하며 홀로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 왔다.

이에 지역 복지단체 한 담당자가 A씨의 사정을 듣고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으로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었다. 현재 A씨는 많은 질환을 앓고 있으나 사망자 신분으로 의료보험,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구지검 전담팀은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대상자 신원 자료를 확보하고 지문조회를 통한 실종자와 대상자 동일성을 확인, 법원 결정문 확인 등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검사 명의로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민법 제29조에 따라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현재 여러 질환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A씨를 위해 실종선고 취소 결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조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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