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4:51:39

경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지방세 일부 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민세(기본세율) 전액 감면
착한임대인과 선별진료병원 재산세 일부 감면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 감면

황보문옥 기자 / 1369호입력 : 2022년 04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돼 9억9100만원의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한 임대료의 10%(한도 5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선별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의 50%,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민세,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착한임대인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감면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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