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8:36:35

스토킹 피해! 더 이상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성진
정의삼 기자 / 1370호입력 : 2022년 04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며칠 전 사무실로 한 여성이 전화를 했다. 여성은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아이들을 핑계로 자꾸 전화하고 집 근처에서 서성이며 지켜보고 있어서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들 아빠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건 원치 않아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였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하고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어 처벌받게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행복한 거 아니냐고.

그건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불안함에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다고 한다.

나는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신변보호)에 대하여 설명했고 그 분은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우선 피해자를 안정시킨 후 스토킹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112긴급시스템 등록을 하고 취약시간대 관할 지구대에 순찰강화를 요청하였고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였다.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여부를 확인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를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 10. 21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제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만으로도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자.

스토킹 범죄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가능성을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위험성·중대성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유치장유치)도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신변보호)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주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 목격자, 가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위협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사건 담당수사관)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맞춤형 순찰, 경호,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상황에 따른 보호조치가 실시된다.

“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온하고 안정되지 않을까?”, “보복이 두려우니 참자”라는 나약한 생각은 하지 말자. 인권은 중요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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