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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이 21일 오전 대구지검 본청에서 신종 사기 범죄조직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검 제공> |
| 소액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신종 사기 수법임을 인지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의 단초는 피해 금액 400만 원 소액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펼치면서 시작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준엽)은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소개팅 앱을 이용해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우며 교제 또는 만남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다.
피해자는 3만여 명으로 신종 사기 수법으로 구매 금액 합계 10억 40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편취하고 1억 6800만 원 상당을 교제비 등으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한마디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장 역할을 했고 직원 14명을 고용해 근무시간, 목표 실적 등을 정하고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고 신종 사기 범죄집단을 적발했다.
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검수완박 법안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했다면 범행 전모를 규명하지 못하고 허위자백에 따라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분됐을 사례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일반 형사사건의 정확한 처리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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