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9 20:39:56

둔기로 마트 종업원 내려친 5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구체적 진술, 심신미약 아냐"
이혜숙 기자 / 1375호입력 : 2022년 04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5일, 평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둔기로 마트 종업원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에서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15분경 대구 동구 한 마트에서 판매대에 진열된 둔기로 종업원을 수 회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손님인 자신을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명백한 살인의 고의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스스로가 제때 방어하지 못했다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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