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5일, 보복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소란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 40분경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야간 근무 전담 경비원 B(74)씨를 위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관련 보복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오후 8시 40분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둔기를 들고 바닥에 수 회 내리쳐 업무 방해한 혐의로 112 신고를 당해 현행범 체포 후 구속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출소 후 사건을 조작해 자신이 누명 쓰고 징역 받게 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3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뭐 그런 거로 신고했느냐'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보복 목적 협박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업무방해,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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