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에 시위대가 휘두른 죽창에 다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경 복무 중에 시위대의 죽창에 의해 생긴 얼굴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지난달 21일 내렸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의 죽창에 얼굴을 찔려 왼쪽 눈 아래에 3㎝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 국가보훈처는 A씨의 흉터가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공자 등록 절차를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터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이 나왔다. 결국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흉터는 크기나 위치로 볼 때 타인의 눈에 띌 정도로 크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대인관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1일 흉터가 눈에 띄지 않고 경미하다고 판단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흉터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다른 상해에 비해 저평가 된다면 잘못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때 당사자의 사회적 제약이나 심리적 고통 등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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