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66,185필지 지번별 ㎡당 토지가격이며,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예천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전재업 부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와 부담금 부과기준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황원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