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2:33:52

청도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황보문옥 기자 / 1379호입력 : 2022년 05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도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2040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6.68%가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과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인터넷으로도 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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