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3:38:27

고령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16일부터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종합상황실
김명수 기자 / 1381호입력 : 2022년 05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곳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령군청·서대구세무서 합동 신고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및 주소지 지자체 중에 한 곳에서 신고 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가까운 신고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 신고를 편하게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도움창구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자기작성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와 지자체 접수가 가능한 단순 신고자가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6월 초, 8월 초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위택스로 연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8880,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4-950-6148)를 이용하면 된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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