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0:43:29

대구 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전자신고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납세자 지원
황보문옥 기자 / 1384호입력 : 2022년 05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서구가 5월 한 달 동안 서구청 세무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서구 제공

대구 서구가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서구청 세무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구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해당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인 손실보상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고령·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돕고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해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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