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9 20:53:04

영덕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접수

온라인, 방문신청 병행...격리 해제 3개월 내 신청 가능
김승건 기자 / 1388호입력 : 2022년 05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덕군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읍·면사무소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안내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지난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이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년층 등의 대상자는 기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2020년도부터 지급 중이며, 올해 3월 16일 이후 격리 해제자 기준으로 가구당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원이 지원되며,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영덕군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지원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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