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9:46:27

대구지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 ‘47건 기소’
최보영 기자 / 1388호입력 : 2022년 05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을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 지난 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10개월간 47건을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등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을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해 이같이 기소했다.

인권보호부는 지난해 7월 2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 8개 거점 지방검찰청에 신설됐다.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 및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부서 신설 취지에 따라 인권보호부는 면밀한 기록검토, 재수사 요청 등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 중 47건을 기소했다. 그중 25건은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고 2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구 사건 중 10% 정도를 법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지인과 성적 농담한 것에 대해 옆에 있던 캐디로부터 항의 받자 골프채로 캐디 목을 겨누는 등 협박사범을 처벌한 사례 등이다.

경찰은 골프채로 캐디를 위협한 협박 사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은 내용이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피의자 및 그 일행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모순되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물적 증거와 추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송치, 검찰은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했다.

피해자에게 '코인투자를 통해 10%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사범을 처벌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차용경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피의자의 수입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고 그 결과 피의자에게 약속을 지킬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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