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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성 농협 청도군지부장이 차용대 청도군조합운영협의회 의장과 지역 농협 조합장 등이 고향사랑 기부금제 추진 업무회의를 갖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청도군지부 제공 |
| 농협 청도군지부가 청도군조합운영협의회(의장 차용대)와 지난 12일 청도군 조공법인 회의실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진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앞 두고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제 운영에 대비한 이날 업무협의회에는 지역 5개 농협 조합장과 청도군 조공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시행령 예고사항, 답례품의 범위, 제한사항 등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 이후 청도 농축산물 위주의 답례품 발굴과 구성, 대외 기관과의 협력, 답례품 선정 참여 문제 등에 대해도 향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한편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혜택과 기부액의 30%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김진성 농협 청도군지부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축된 농촌 지역에 고향 사랑 기부금제는 재정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역 농 축협 및 농업인단체들과 잘 협력하고 준비 해 농축산물 답례품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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