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 투표 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제공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5월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6월1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5조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필곤 상임위원,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5월 26일 서울·경기지역 사전투표소를 각각 방문해, 사전투표장소 설비상황 확인, 사전투표 모의시험 참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전투표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