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9 22:11:45

예천, 2022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 개최

소음피해 주민 5,000명에
보상금 약 20억 지급 결정

황원식 기자 / 1392호입력 : 2022년 05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지난 19일 청내 중회의실에서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을  위한 첫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전재업 부군수를 비롯한 대학교수, 소음 분야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결정, 이의신청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천군은 지난 2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전체 신청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 후 심의를 의뢰했다.

이번 심의 결과 5000여명 대상자들에게 약 20억 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며, 1인당 최고 79만 1,2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날 결정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내용은 5월 말 개별 통지되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의하면 8월 말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전재업 부군수는 “오랜 기간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상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첫 보상금 지급이라는 의미 있는 순간을 앞두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보상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저귺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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