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1:21:00

허위 재무제표·사업보고서 공시 한

에스엘 前임원, 대구지법 집행유예
최보영 기자 / 1392호입력 : 2022년 05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지난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엘 전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 에스엘의 전 경영지원본부장 A씨와 업무총괄 최종책임자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에스엘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혐의다.

이들은 회사의 수익 개성이 추후 고객사와의 다른 신차 가격 협상 및 수주와 관련 불리할 수 있어, 영업이익률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을 4.7%수준으로 조정 할 목적으로 단가인하 협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매출에 반영하는 등 영업이익을 약 119억 1900만 원을 과소 계상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앞서 조정한 영업이익을 2018년 재무제표에 환입 할 필요가 있어, 영업이익 약 111억 1700만 원을 과대 계상했다.

재판부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해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분식회계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구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최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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