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된 아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22일,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욕설하며 아들 B(10)군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B군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다. 귀가하는 자신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을 말리는 아내 C(50·여)씨를 침대에 넘어뜨린 A씨는 아내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목에 겨누고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협박 했던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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