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2:27:44

경북농관원, 수입산 고기 13톤 팔아 4억원 챙긴 식육판매업자 적발


황보문옥 기자 / 1393호입력 : 2022년 05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농관원 경북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23일, 2년간 수입산 소·돼지·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A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올 1월까지 외국산 축산물 13톤(4억 상당)을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로 속여 매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한 죄로 벌금에 처해진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단속되면 사업장을 폐업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지속해 왔다.

피의자는 소비자들이 식육의 원산지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매장 판매대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원산지는 ‘국내산‘만 표시해 속여왔다.

특히, 외국산 구입영수증을 고의로 은닉하고 축산물거래내역서 장부에 기록을 누락함은 물론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축산물로 위장하기 위해 종업원을 시켜 국내산 축산물에 해당하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이번 적발은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편성된 '주부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취약시간대인 저녁 장보기 시간에 매장을 방문해 판매중인 축산물의 시료를 채취, 원산지 검정 결과로 단속했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단속원이 활동하는 낮 시간대와 주중에는 국내산을 판매하다 저녁 장보기, 주말 시간대에는 수입산을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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