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8:48:52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공보·투표안내문·거소투표용지 등 발송 완료

투표안내문 통해 투표시간·장소·방법 꼭 확인해야
황보문옥 기자 / 1393호입력 : 2022년 05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지난 2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인 8만40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선거공보를 발송했으며, 영내 또는 부대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만70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거소투표지는 6월1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거소투표 대상자는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1일 오후 7시30분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10인 이상의 거소투표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거소투표지는 우편물의 배달 소요기간을 감안해 우체통에 넣거나, 늦어도 5월31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우편(등기취급)요금은 무료이다.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및 재산·병역사항·납세·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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