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내달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인으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총 7건으로 고발 3건, 경고 4건이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