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04:41:38

김상훈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 의원 대표발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우수법률안 수상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방지 가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

황보문옥 기자 / 1395호입력 : 2022년 05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이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시상부문은 ▲입법 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여야협치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번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접수된 260건의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중 25건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기존 제도에서도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많은 허점 탓에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던 주민등록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법안을 발굴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민 가까이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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