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0:08:29

대구경북연구, ‘모듈러 건축’ 활성화로 지역건설산업 재기 도모해야


황보문옥 기자 / 1395호입력 : 2022년 05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북연구원 정성훈 박사가 25일 '대경 CEO Briefing' 제676호를 통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로 지역건설산업 재기(再起) 도모해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건설산업은 신(新)건설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모듈러 건축이 시대적인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고, 그 핵심적인 특성은 기술집약ㆍ공장중심ㆍ건식공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대구 건설업체 평균 계약액 및 기성액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건설업체의 규모는 영세하고 자생 기반은 취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불황 속에서도 다행히 건축 및 주택부문은 회복세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전국 건설업체 2022년 2월 수주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0% 감소한 반면 대구는 4.9% 증가했고, 특히 건축(공종분류별) 수주액은 18.5%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는 주거유형 상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2021~2025년 사이 주택공급 물량도 129천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적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도 매우 크다.

첫째, 지역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기술을 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부분은 신(新)건설기술인 모듈러 건축공법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선행 단계로서 공사 발주방식을 모듈러 건축업체가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맡을 수 있는 일괄입찰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모듈러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지역상생 네트워크 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모듈러 건축에 대한 홍보와 인식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공동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ㆍ제도적 기반 조성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타당성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모듈러 건축 보급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나아가 지역 내 모듈러 건축이 보편화되는 단계까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공적지원도 필요하다.

넷째, 대구시 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부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2곳과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비예정구역이 유망하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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