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오는 31일부터 여권법 개정에 따라 2024년(재고 소진 시 중단)까지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차세대 전자여권(현여권)과 병행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종전 여권의 재고를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의 선택기회를 부여해 여권발급 수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급대상은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으로, 여권 종류는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복수 일반여권(24면)이며 발급수수료는 현재 여권발급 수수료 중 가장 저렴한 1만5천원이다.
성웅경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새로 병행 시행하는 이번 제도를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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