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8:52:43

대구시선관위, 시의원 입후보자 ‘금품 제공 혐의’ 고발


황보문옥 기자 / 1397호입력 : 2022년 05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한 A씨에 대해 자신이 속한 모임의 회원 B씨에게 금 1돈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모임의 회원 B씨에게 회칙의 규정을 벗어나 모임에 기여한 공로를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 1개(당시 시가 28만2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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