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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선거범죄 막바지 단속활동을 총력 전개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활동은 돈 선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의 단체·토호세력·선거브로커 등과 결탁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의 정황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정황 발견 시에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 위반자 전원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