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2:43:41

국힘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코카인 의혹

결국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파문’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법정 자백

안진우 기자 / 1397호입력 : 2022년 05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방선거에서는 드물게 발생한 ‘마약(코카인) 파동’이 결국 의혹 제기자의 허위 사실 제보로 마무리 됐다.

국힘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사진>는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에게 제기된)코카인 의혹이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대구지방법원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의혹 제기자인 이 모씨가 “최재훈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전 달성군수 예비후보였던 조 모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엄 모씨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했음이 적시됐다.

법원 결정문은 또 “코카인 관련 의혹이 허위의 사실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SNS,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포·유포·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최 후보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 후보의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최 후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근거없는 의혹이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달성군수에 출마한)무소속 전재경 후보와 민주당 전유진 후보는 법원 결정문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달성선관위도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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