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8·여)씨를 지난 27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달서 두류동의 한 아파트 담장에 부착된 구의원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에 대해 조사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현수막, 벽보 훼손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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