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7일,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인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에서 '결합, 즉 삽입하지 않았고 다리와 다리 사이(Y존)에 삽입됐을 뿐이어서 강간죄는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서 삽입 등에 대해 비교적 여러 번 상세하게 경위에 관해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고 거짓 진술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처녀막 손상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은 나이,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에 비춰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진술은 비합리적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범행에 따라 손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 다쳤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재생될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해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 감염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에 검찰은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대구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 수강이수·신상정보 공개 고지·취업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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