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달 30일 '청렴도 1등급, 자랑스러운 대구' 목표 달성을 위한 2차 청렴도 향상 실·국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지난 3월에 발표한 3대 관행 개선(갑질, 꼰대문화, 편의제공·수수), 3대 취약분야 특별대책(초과근무수당, 출장 여비, 업무추진비), 각종 인·허가, 보조금, 공사 관리·감독 등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방안이다.
또한 올 4월에 완료한 부서별(106개 부서)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항목에 대한 부서별 개선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80여 개 제도개선 과제 이행계획도 포함됐다.
김종한 대구 행정부시장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의 바람대로 잔존하고 있는 잘못되고 낡은 관행을 바로잡아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국장이 솔선수범해 대구 공직자의 자존감 고취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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