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지난 4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각종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임대차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선터에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신고제 도입 당시 주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남구는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오는 2023년 5월31일까지다.
남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의 연장 시행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종 홍보를 통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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