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3:51:47

대구지검, 易地思之(역지사지)정책으로 ‘민원 해소’

"당사자 의견 경청, 피해는 회복"
김봉기 기자 / 1402호입력 : 2022년 06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검찰이 소액·다액 등의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견 경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다.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가 이같이, 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통해 임금체불사건을 신속 해결하고 있다.

검찰은 소액임금체불 사건, 체불액수산정 등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의견 교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합의 및 임금 실지급의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실제로, 한 달간 근로자 24명의 임금 총 1억 3,000만 원 상당 체불임금이 즉시 실지급 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 근로자에게는 실질적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근로자 등 사건 당사자가 감사편지를 4회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주요사례로는 ▲당사자의 법률이해 부족으로 갈등 심화된 사건에서 임금 재산정을 바탕으로 주유소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500만 원 상당 실지급한 사례 ▲장기간 민·형사상 다툼으로 갈등 심화하자 장시간에 걸쳐 법리를 직접 설명해 준 후 합의기회를 주선해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 수 천만 원이 실지급된 사례 등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로,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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