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8일,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 후 회비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겨 도주한 혐의(사기)로, A(59)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대구 동구에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회원 총 94명으로부터 모두 53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헬스클럽 할인행사를 실시, 회원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회원제 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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