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3:54:51

대구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재개

정부 안착기 시점 고려해 대면 민원업무 순차적 재개
"재유행에 대비한 기존 방역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

황보문옥 기자 / 1404호입력 : 2022년 06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코로나19 대응으로 2년여간 중단됐던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업무가 오는 13일부터 대구시 8개 구·군 동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 소재 8개 구·군의 보건소들은 지난 2020년 2월 대구시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방역 외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에 전념해 왔다. 1차 유행이 지나고 2020년 8월 및 11~12월 보건증 업무를 일부 보건소에서 잠시 재개하기도 했으나 새로운 변이의 발생으로 인한 재유행과 코로나 백신접종 등 시급한 방역업무의 수행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증 발급 업무는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업계 종사자들은 3개월에서 1년 주기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이 역할을 수행하던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 종사자들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시는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전국적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부분 개시됨에 따라, 관내 보건소의 업무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의 보건소 회의를 열었다. 현재 보건소는 대부분의 건강증진업무를 지난 4월부터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수행하고 있지만 보건증 등 대면민원업무는 잠정 중단된 상황이었다.

시가 코로나 관련 업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보건증 발급 업무부터 이달 13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업무시간에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신분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며, 보건소별 구체적인 업무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연락 및 확인이 필요하다.

또 대구시는 시급한 민원이었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부터 우선 재개하는 한편 진료·검사 및 각종 제증명 업무 등 코로나 이전 보건소에서 수행해왔던 일상 대면 민원업무들은 안착기 시행 등 정부 방역방침을 고려해 향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방역 관련 업무가 줄어들긴 했지만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재택치료 관리 등 코로나 대응 업무를 보건소에서 여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잠정 중단됐던 보건소 업무를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 재개해 나갈 예정이며,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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