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0:42:20

류성걸 의원 발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규제안 담은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황보문옥 기자 / 1405호입력 : 2022년 06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이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입한 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일례로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한 ‘태양광 모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특히 그간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판매용 국내 생산품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법안에서는 한국산 인정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거짓‧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관에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전문판정기관으로 하여금 원산지 판정신청을 받아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류 의원은 “국내에서 수입산 재료를 생산·유통해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방지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특히 개정법을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Made In Korea’가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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