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중 1곳 이상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당국은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3년 연속 기준 미충족 기관 8개소를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4곳에 대해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의 법정기준 충족률을 조사한 결과 86.0%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81.9%)에 비해 4.1%포인트 상향됐지만 여전히 14.0%의 의료기관이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지역별 충족률은 전남이 73.2%이 가장 낮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77.8%), 강원(80.0%), 충북(81.3%), 부산(83.3%), 광주(84.2%)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56곳에 대해 A·B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6000만~90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법정 기준 미달에 따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장 ▲미래한국 ▲양평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 ▲청봉의료재단 성누가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 ▲하동 ▲함양성심 등 8개 병원은 지정 취소하기로 했다. 지정취소 기관은 보조금 외에 응급실 이용 환자에 대해 지급되는 응급의료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향후 시설·인력·장비 현황을 갖추는 등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응급실 과밀화를 알 수 있는 ‘병상포화지수’도 54.5%에서 50.1%로 4.4%포인트 낮아졌고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7.0시간에서 6.7시간으로 0.3시간 줄어 과밀 정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대·전북대·전남대·의정부성모·서울성모·신촌세브란스·분당서울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은 여전히 병상포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를 평가하는 지표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75.6%에서 80.1%로 4.5%포인트 상승했다.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전년(4.4%)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남, 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기준을 마련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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