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5일,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대변검사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인턴 의사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고열 등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20대 여성 B씨에게 대변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한 후, 특정부위가 노출된 검사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A씨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6차례에 걸쳐 정상적 의료 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대·소변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 당했더라도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취직 시험도 이 사건의 충격으로 결국 포기하게 됐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싶었지만 피고인을 마주했을 때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 검사 또한 정상적 진료 및 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최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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