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2억9900만 원(9만4110건)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2022년 6월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 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가 해당한다.
또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업용차량(택시, 화물, 버스 등)의 자동차세 4685건, 약 1억5천만원을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1899-9888)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가 연납으로 징수한 자동차세 80억원(3만9601건)을 포함한 자동차세 상반기 부과액은 1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1.1% 증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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