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4:13:44

'14만 회원'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진 5명

대구경찰청, 전원 검거
김봉기 기자 / 1409호입력 : 2022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진의 사이트 작업방.<뉴시스 제공>
대구 경찰청이 16일 회원 14만 명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사이트 3개를 운영한 일당 5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A(20대)씨는 구속, 사이트 관리자 B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A씨 등이 운영한 성매매 알선사이트 3개도 폐쇄했다.

이들이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약 1억 4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영자 A씨는 지난해 6월 28일~올 3월 21일까지 인천 남동구, 경기 수원에서 성매매 알선사이트 3개를 운영해 14만 회원을 보유하고, 성매매 업소 홍보를 원하는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운영자 A씨와 성매매 업주들은 경찰 단속시 증거인멸이 용이하도록 비밀 대화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밀 대화방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의 근본적 접촉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사이트 및 홍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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