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가 지난 16일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이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특히 “금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해서, 또 밥상 물가에 대해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하겠다”며, “아울러 홍수, 가뭄 등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민생안정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 고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대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물가·민생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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